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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연희 의원 발언

358회 제1농수산해양위원회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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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이 수정안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필요합니다.

오인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충청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 제2조3호 중 “‘수산물 공동브랜드’이란”을 “‘수산물 공동브랜드’란”으로 한다, 안 제14조3항제2호 중 “포시사항”을 “표시사항”으로 한다, 안 제15조를 삭제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위원님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신영호 위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안과 오인환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전상욱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