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농어업재해 예방과 피해 지원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측 불가능한 농어업재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원 사업을 규정하여 농어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하게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재해 예방과 피해를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사전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