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주 출신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푸드테크는 농업의 디지털화로 관련 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고 산업적 중요성도 계속 확대되는 중입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선도적으로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활용한 식품기업들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푸드테크산업 연구 및 실증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농축수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미래 먹거리인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체계적인 푸드테크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충청남도 실정에 맞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구체적인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관련 정책과 지원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푸드테크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전통 아날로그 산업에서 첨단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 중인 식품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도내에서 생산된 농축임수산물을 활용한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