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중기 의원 5분자유발언
(마이크 꺼진 상태) 주차장법에는 제19조에 설치 지정하는 주차장 설치 (마이크 켜고) 기준 적용 대상이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다음에 관리지역은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세부적으로 3개 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3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인구밀도가 높은 관리계획지역에서는 주차장 설치하는 지역이 많고요, 상위법에. 그래서 완주군에서는 생산관리, 보전관리 2개 지역은 인구밀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적고, 농업용시설은 주차장 시설을 면제해 주면서 경제적 비용을 줄인다고 했는데요, 경제적 비용보다는, 경제적 비용은 크게 주차장 라인치고 그런 부분, 법적으로 부지가 좀 할 수 없는 부지, 주차장을 1대, 1대 하면 1대, 2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공간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주차장 공간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골은 허가지역 외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지역 외에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주차장 설치 기준 의무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3월에 상위법에 개정되면서 ‘관리지역을 하라.’ 그런데 관리지역을 3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니까 알아서 지역 여건에 맞춰서 주차장 구역을 설치 규정을 하라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주차장 규정을 좀 완화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부지확보 면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