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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원 의원 발언

28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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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경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42호 순천시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 및 협의회 등의 다양한 참여활동을 통해 건전한 토론문화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코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청소년의회 기능, 구성 및 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는 의원 임기 및 사퇴에 관한 사항을,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의장단 구성 및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운영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12조부터 13조까지는 의견 반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