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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28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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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겠고요. 과장님, 좀 추가 질문을 드리면, 뭐 어찌 됐든 노인회에서는 당장님들한테 이 상위법에 있는 지도봉사원을 적용시켜서 당장님들한테 지급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지역봉사지도원에 관련된 상위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발의는 우리 이경애 의원님께서 지금 하셨는데, 저희는 이 조례를 만약에 통과시키게 되면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당장님의 어떠한 기본 수당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실제 조례의 취지에 맞게……. 당장님이 당연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경로당 내에서 정말 보조할 수 있고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또 당장님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 조례 상위법령에 근거한 내용대로 이 부분이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과장님을 지금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한 거거든요.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