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병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료취약계층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근거 마련에 공감하시고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조례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행정부의 보건정책과장님과 팀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도내 거주하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을 위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도지사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가 발생하면 지원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제정 조례안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으로 충청남도의 의료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