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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석곤 의원 5분자유발언

358회 제1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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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분쟁 조정 및 건강영향조사 관련 제도가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충청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기존 운영 방식에 따른 불편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에서는 분과위원회 및 조정·재정·중재위원회의 안건 회부 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게시하는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환경분쟁 조정 및 건강영향조사 제도의 통합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에게 신속하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