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양 출신 이정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충청남도 전체 면적의 50%가 산림으로 구성돼 있을 만큼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등을 포괄하는 숲푸드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므로 조례 제정을 통해 숲푸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여 산림자원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산림 이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숲푸드 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숲푸드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해의 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임산물 재배 기술 및 가공 시설 설치 등 생산자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직거래 장터 운영, 온라인 유통망 구축,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숲푸드 판로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숲푸드 체험 프로그램, 가공 시설 설치, 주민 교육 및 컨설팅 등 임산물 특화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청년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교육 및 창업 지원 등 숲푸드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숲푸드 산업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 지원, 안 제12조에서는 산림 관련 연구기관, 농업기술센터,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가능케 하여 지역 경제와 주민 소득, 산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