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천안 출신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신순옥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충남의 현실을 인식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충청남도에는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 다양한 외국인주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제조업,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핵심 인력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들은 우리의 이웃이자 가족으로서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적응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외국인주민의 지위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 인권 보호 등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차별 방지, 교육·정보 제공, 상담 지원, 문화 행사 개최, 통번역 서비스, 가족관계 지원, 자녀 교육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주민 자녀의 어린이집 비용과 관련, 기존 지원 대상을 취학 직전 3년 유아에서 전 연령의 유아로 확대해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보육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 공동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의 심의를 위해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매년 5월 20일로 지정되어 있는 세계인의 날 행사 등 기타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