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최광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편삼범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문화유산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제명을 취지에 맞게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 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재정적 지원 근거 확립을 통해 우리 지역 국가유산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 확립을 통하여 우리 지역 국가유산에 대한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사전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