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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양동진 의원 발언

283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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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동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20호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실질적인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를 이루고자 공동주택의 관리에 도움을 주는 지원 조항과 단서를 신설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지원 범위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재난정보 알림을 위한 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설치비, 통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원대상 및 방법에는 당초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즉시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