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용 의원 5분자유발언

216회 제1본회의2019-06-21

김선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영우의회운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규칙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정오입니다.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2009년 8월 3일 규칙 제430이후로일부개정된 이후 개정된 상위법률명칭 및 근거조항에 맞게 정비하고 우리 시의회의 상임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라 2018년 12월 1일 개정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명칭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률명칭 근거조항의 변경을 반영하여 제1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 1회 처리제로 개정을 하고 민원도우미센터의 약칭 구성위원의 수 및 위원회 명칭을 민원도우미센터 본부장 6인을 포함하여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도우미센터는 본부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명칭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나주시의회 사무실에를 나주시 의회사무국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나주시 행정기구 구성을 반영 변경된 위원회 명칭 개정 부분으로 제3항 자치행정분과위원장은 자치행정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소 민원처리를 총괄하고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도우미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한다를 기획총무분과위원장은 기획총무분과위원회 소관 실과 민원처리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 소속위원들을 대상으로 민원도우미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4항 경제교통분과위원장은 경제건설상임위원회 소관인 실과소 민원처리를 총괄하고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도우미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한다를 경제산업분과위원장은 경제산업분과위원회 소관 실과 민원처리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민원도우미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한다로 개정하고 민원처리결과통보가 기속행위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1항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개별민원처리기한 내에 신속히 통보한다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내지 17조에서 정한 처리기한 내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칙안은 관계법령 및 상급조례에 위배됨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114조에 근거하여 우리 시의회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우의회운영위원장

노정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9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