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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근 의원 5분자유발언

358회 제2교육위원회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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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교육청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영재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정책적·행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영재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영재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등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영재교육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소외계층 지원, 교원 연수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영재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영재 발굴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등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대학·연구기관·기업 등과 협력하여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재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