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철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조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직원 1000명당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18년 16.4명에서 2023년 37.2명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중 고등학교 교직원 중 우울증 진료 인원은 14.9명에서 28.8명으로 또 불안장애 진료 인원은 15.1명에서 24.1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교직원의 경우 정신적 피해 발생 시 사후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 정신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직원 마음건강 돌봄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충청남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안 제6조는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마음건강을 보살펴 학교 현장에서 두 번 다시 하늘이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과 학생을 보호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