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완주군 노사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와 완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폐합하여 완주군 내 노사관계 발전과 노동조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완주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노사민정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4조는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