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신민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신설된 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 기억이 나네요.
미망인들 5만 원씩 더 주자고 했을 때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그때는 막 예산이 조금 초과된다고 안 된다고, 무진장 애를 써가지고 그것도 통과시킨 부분인데 이거 이렇게 되면 구청장님 마음만 먹으면 어떤 항목으로도 다 퍼줄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구청장님은 그런 큰 권한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 구의원들은 뭐 하나를 통과시키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조금 고민이 되는 건 아까 신민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팔순 축하금, 생일 축하금, 장례비, 간병비 이런 거는 어르신정책과에서도 하시니까 차라리 돈을 주려면 항목을 고민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