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저소득층을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완주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전 환경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