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완주군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을 완주군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인구정책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2조는 인구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인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