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지금 탄소중립 기본법 같은 경우는 국회의 법으로 해서 제정되어 있는 거를 일부 저희가 지방자치법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이관을 시켜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상위법 조항을 그대로 따라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이 제정되었는데 지방재정법은 제정이 아직 안 되고 계류 중인데 이게 시행이 조금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에서는 어찌 되었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게 되면 예산제 도입을 의무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되는 거고, 이후에 지방재정법이 의결되고 나면 바로 여기 내용에서 지금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할 수 있다고 표현하지만 차후에 제정되게 되면 ‘해야 한다.’로 변경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가 같이, 법이 한꺼번에 같이 조례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