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최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재산이나 생명에 대한 피해가 생기는 일이 많아서 이런 조례가 생기는 것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우리 관에서, 동작구청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이런 화재와 관련된 부분은 소방당국에서 해야 하는 책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공공시설이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당연히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설치 의무자가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설치 의무자는 그 관계인, 아파트, 집이잖아요, 공동주택. 그런데 말 그대로 설치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설치하는 것이 의무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 의무를 자치구에서 대신해주는 것이 타당한가란 의문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