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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지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358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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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은 기능과 책임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정책연구 및 자문 기능을 강화하여 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했습니다.

안 제10조는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원장은 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연구자료 공유 및 공동연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