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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28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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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 대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이 정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 및 사업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결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완주군 예산 집행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반영되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