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민희 의원 5분자유발언

33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4-10-11

신민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신민희 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서울시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작구 어르신 중 걷기가 불편하다고 답한 비율은 22.3%이며, 보조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12%로 많은 어르신이 보행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성인용 보행기를 구매할 수 없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병원이나 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성인용 보행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만 지원받을 수 있어 등급외 판정을 받고 보행기를 구매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어르신들의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나아가 건강증진과 사회적 관계 확대 등을 위하여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자와 지원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원신청 및 선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중복ㆍ부정 수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제외 및 지원 회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8조는 구청장에게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 지원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보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돕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에게 작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