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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효숙 의원 5분자유발언

33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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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 중에 배터리가 과열되어 폭발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전기자동차가 폭발하여 40여 대가 전소되고 그을음 피해를 본 차량만 800여 대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예방 대책 및 안전시설 마련은 미비하여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시설을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일반 차량 화재와 달리 배터리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해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며 기존 화재진압 방식으로는 진압이 어려워 특화된 안전시설 구축이 시급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