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강형구 의원 발언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장 임명 철회 촉구 건의안은 양동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이세은 의원님, 토론이십니까, 아니면…. 아까 토론 없다 그랬고, 반대의견 있다 그러셨잖아요, 표결 때. (○이세은 의원 의석에서 ― 투표로 하시는….) 표결로 하자고요.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식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0명입니다」 하는 사무국 직원 있음) 지금 현재 계신 분만. (「총 20명입니다」 하는 사무국 직원 있음) 20명?
나까지? (「21명입니다」 하는 사무국 직원 있음) 현재 재석의원은 21인입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표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장 임명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사항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방금 1분이 들어오셔서 22분이십니다.
본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직원은 카운트해 주세요. 의장도 찬성입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기권이에요? (○이세은 의원 의석에서 ― 예.) 담당직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반대 없고요,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장 임명 철회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각 정당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