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337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4-10-14

신민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질의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라돈측정기를 처음 도입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라돈 침대가 이슈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라돈 침대나 소파를 개인이 업체를 불러서 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크니까 관에서 측정기를 대여해서 측정해서 라돈이 검출되면 업체에 민사적으로든 리콜을 하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도록 관에서 배려 차원에서 한 것이지.

지금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라돈 측정은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다중이용시설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유지 안에 있는 사유물에 관련된 라돈 측정과는 조금 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제5조에 보면 제2항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시행규칙 제3조와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7조 중 엄격한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측정 수치를 조례 시행규칙에 담은 것 같은데 “엄격한”이라는 표현이 타 자치구 조례에도 들어가 있나요? 엄격한 것과 엄격하지 않은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