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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장순욱 의원 발언

337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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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순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분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배달 플랫폼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내연 이륜자동차로 인한 도심의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기 이륜차로의 전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서는 전기 이륜차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비 지원 대상에 전기 이륜차를 포함함으로써 전기 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전기 이륜차의 정의를, 안 제5조에서 경비 지원 대상의 확대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개정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