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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35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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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1항제1호는 직무의 정의를 지방자치법 제204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으로서의 의정 활동을 포함한 의원의 의정 활동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호 및 제3호는 각각 장애와 상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제4호는 유족의 범위를 손자녀 및 조부모를 포함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은 보상금 지급 대상 직무의 인정 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회의 공개 관련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신뢰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8조는 회의 중계방송이 어려운 경우 회의 종료 후 녹화방송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3조제4항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사유와 근거를 안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의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업무수행능력 및 도덕성과 전문성 등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