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2월에 정부 부처에서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고 조례 제정의 합목적성과 실효성을 보완하여 안 제2조에 갑질행위의 대상자 범위 확대와 사건 관계자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의 의무화와 그 기능, 전담 직원 담당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사실관계 조사, 안 제9조3항에 피해자 및 신고자와 가해자와의 분리, 보호, 상담 등 요청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1항 단서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갑질 여부 판단 의뢰 규정은 권익위에서 실제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대책 보완 조치, 안 제14조제2항 교육의 의무화, 안 제15조 비밀유지의무 및 처리결과 통보, 안 제16조, 17조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의 제명 및 조문의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