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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철기 의원 5분자유발언

359회 제1본회의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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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박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충청남도 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박정주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도와 교육청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운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지사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와 답변은 10분으로 진행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 질의와 답변 시간은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시간을 더 드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산업경제실장은 그린바이오 연구시설 기공식에, 균형발전국장과 해양수산국장은 어촌어항공단 유치 MOU 체결에, 소방본부장은 소방본부 주관 청렴교육 행사 참석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의회는 연간 회의 일정을 사전 공지 하고 있으며 회의가 계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회기 동안 행사를 지양하여 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흐름을 말씀드리면 박정주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은 후에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자치안전실장님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처리 결과 및 조치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주 행정부지사님은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박정주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입니다. 성호선 소방본부장입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입니다. 김종수 인구전략국장입니다.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김범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이정삼 농축산국장입니다. 최동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소성환 건축도시국장입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조성권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정금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성우제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이종필 공보관입니다. 주향 대변인입니다. 남성연 청년정책관입니다.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입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성중진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균형발전국장, 해양수산국장은 어촌어항공단 유치 MOU 참석으로 임형균 균형발전정책과장과 조진배 해양정책과장이 대리 참석 하였습니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균형발전국장과 해양수산국장이 참석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산업경제실장은 그린바이오 연구시설 기공식 참석으로 박종복 경제기획관이 대리 참석 하고, 소방본부장은 소방본부 주관 청렴교육 행사 참석으로 진종현 회계장비과장이 대리 참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신한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0일 제359회 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충남 도민의 행복한 삶의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정을 챙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대내외적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220만 도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도의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노력한 결과 도정 각 분야에 걸쳐 보람과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우선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 아산만 순환철도 조기 완료 등 베이밸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초광역교통망을 구축하였으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 투자 유치로 32.2조 원의 투자 실적을 달성하여 전국 투자 유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카이스트모빌리티연구소 등의 국가 사업 유치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가 될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법적, 제도적, 재정적 한계 등으로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속적인 도정 혁신과 함께 일 잘하는 유능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충고와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가 제출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박정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성기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0조 9812억 2700만 원, 수납액은 10조 7818억 4300만 원, 지출액은 10조 5110억 75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2707억 68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용은 명시이월액 중 자금 없는 이월액 11억 6900만 원을 제외한 821억 7200만 원, 사고이월액 중 자금 없는 이월액 370억 9100만 원을 제외한 231억 82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1587억 43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38억 66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9조 8533억 1900만 원, 수납액은 9조 6722억 1800만 원, 지출액은 9조 4391억 93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2330억 25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용은 명시이월액 중 자금 없는 이월액 11억 6900만 원을 제외한 813억 2200만 원, 사고이월액 중 자금 없는 이월액 370억 9100만 원을 제외한 227억 1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1517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38억 45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5억 43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수납액은 9조 6722억 1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2%를 수납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총세입액의 30.9%인 2조 9904억 9900만 원, 세외수입은 총세입액의 2.4%인 2277억 99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총세입액의 9.8%인 9494억 33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총세입액의 48.5%인 4조 6940억 3700만 원, 지방채는 총세입액의 3.2%인304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총세입액의 5.2%인 506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결산액은 9조 4391억 9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8%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13개 기능별 집행 상황은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 관리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9.9%인 9364억 7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 방재, 민방위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7.4%인 6969억 4700만 원,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3.7%인 3514억 44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4.5%인 4282억 6400만 원,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6.8%인 6451억 4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보장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33.6%인 3조 1698억 5800만 원,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2.7%인 2575억 5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16.7%인 1조 5735억 8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 금융 지원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2.6%인 2446억 38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4%인 3741억 39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수자원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5%인 4662억 9300만 원, 과학기술 분야는 기술개발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0.4%인 369억 1600만 원, 기타 분야는 총세출액의 2.7%인 2579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8개의 기타 특별회계 결산은 도청 소재 도시 건설, 균형발전, 안면도 관광지 개발, 의료급여기금, 광역교통시설, 학교용지부담금,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 특별회계로서 8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1279억 800만 원, 수납액 1조 1096억 2500만 원, 지출액 1조 718억 8200만 원, 결산상 잉여금 377억 43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용은 명시이월액 8억 5000만 원, 사고이월액 4억 81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70억 4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1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3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04억 9700만 원으로 해면양식 기반조성사업 등 17건에 112억 21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여 112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4억 4400만 원으로 지출 결정 및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모두 15개의 기금운용 결과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조 2699억 73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보다 21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회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주기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현재 재정 상태는 자산 16조 5563억 3700만 원, 부채 1조 9205억 200만 원, 순자산 14조 6358억 36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재정 운영 성과는 수익 9조4796억 4000만 원, 비용 9조 4583억 7200만 원, 비용에서 수익을 제외한 재정 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212억 68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97개 성과지표 중 32개는 초과 달성, 216개는 달성하였고 49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 의견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자치안전실장 신동헌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 그리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요구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서는 제도 개선 7건으로 7건 모두 조치 완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2건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 노력 강화입니다. 고액 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한 체납 전담 징수조직 운영 및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체납액 관리를 위한 징수 방안 마련을 제안한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2024년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고액 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한 체납징수 전담조직, 즉 세정과에 체납징수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대책 마련과 체납자 현지 출장 등 도·시군 공조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성인지 결산 성과 달성률 총체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성인지예산 집행이 성과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한 유형 분류와 운영 목적에 맞는 성과목표, 성과지표, 사업 대상 및 수혜자 선정 방식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유형 분류 및 운영 목적 설정 등 전문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추진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1건이었습니다. 주요 처리결과를 세 가지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용 개선 방안입니다.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발전소 소재 지역 및 발전시설 주변지역의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에 우선적이고 집중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주변지역을 벗어난 도내 타 시군에서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하게 사용하고 있어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의 정부 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전국 28개 대비 14기를 순차적으로 폐쇄할 계획인바 지역 소멸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이에 발전시설이 위치한 보령시,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4개 시군에 우선 지원하기 위해 추가 수요조사를 통한 일부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발전시설이 위치한 시군 지역의 담당자와의 긴밀한 업무협력 그리고 우선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합리적인 관리입니다. 비과세 감면 제도에 대해 중앙정부는 정책적 장려 차원에서 또 납세자에게는 세금 부담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비과세 감면액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사항입니다. 2024년도 제22차 대정부 정책과제에서 정부의 지방세 감면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 건의와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재정정책 드라이브에 대하여 정책 수립 프로세스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함을 설명함과 동시에 대내외적인 변수 증가에 따른 경제 하방성 우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전 대책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상하반기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쪽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수입이 연례적으로 과소평가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23년도 부담금의 당초 예산은 10억 원이었으나 최종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36.6억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3.7배가량 증가하였는데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결산 내용을 반영한 적정한 부담금 수입이 추계되어야 함에도 매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거나 또는 과소 추계를 하고 있으므로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세입 산정 시 적정한 세입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전년도 징수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5년도 본예산 징수교부금 수입을 38억 원으로 조정 편성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9건이었습니다. 주요 3건 처리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결산서에 예산 이체 사유가 명확히 기재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이관한 57건의 예산 이체 사유가 단순히 이체 요구로만 기재되어 있어 명확한 이체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이나 다른 사유로 예산 이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 등으로 예산 이체 사유를 명확히 작성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의 준수 대책 마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충남 지방보조사업자의 상당수가 기한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실정으로 보조사업자 교육 시 기한 내 제출을 명확히 고지하고 기한 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지연 제출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비를 삭감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시군 보조금 컨설팅을 통해 보조사업 전반에 대하여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하였고 정산 지연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운용평가 감점 및 예산 감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확대하여 실적보고서 제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한 미준수 사업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86쪽 국가지원지방도 국고보조금 예산 과다 이월 발생 최소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도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가지원지방도 설계서를 이관받아 공사 발주 전 각종 인허가 협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기도 전에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어 예산을 과다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조사·설계를 도지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고 조사·설계 후 국고보조금을 배정받아 집행함으로써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향후 설계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국고보조금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으며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국가지원지방도 조사·설계를 도지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처리결과 그리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처리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심사 결과 부대의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본예산 심사 결과 부대의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태

강인태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18쪽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재정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입은 4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다 2023년도 10조 2155억 6200만 원으로 2022년도보다 428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10조 7818억 4300만 원으로 2023년보다 5662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10조 5110억 7500만 원으로 2023년보다 6397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이월금은 2640억 9700만 원으로 2023년도보다 212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38억 6600만 원으로 2023년보다 81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8억 500만 원으로 2023년보다 866억 2300만 원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잉여금 중 이월금은 증가되었고 보조금 실제반납금과 순세계잉여금은 감소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2024년도는 세입결산액 대비 예산현액이 101.9%로 세입결산액이 예산현액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세입 추계 결과 세입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최근 5년간 재정상태에 대한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살펴보면 충청남도 총자산 및 총부채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23년 10.1%에서 1.4% 증가한 11.5%입니다. 총부채는 2024년도 1조 9205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882억 2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차입부채가 1조 5119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307억 1600만 원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말 충청남도 총 채무는 1조 7097억 1600만 원으로 연도 중 4928억 4800만 원이 발생하고 1710억 8700만 원을 상환하여 전년도 대비 3217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차입금 3040억 원이 발생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채권 발행으로 1888억 4700만 원이 발생하여 증가한 것으로 향후 재정수지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65억 4300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금과 집행잔액으로 이루어져 있어 세입 추계의 정확성 및 예산 집행의 충실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265억 4300만 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사유를 살펴보면 초과 세입금이 1811억 원 부족하고 집행잔액이 1545억 5700만 원 발생하여 세입 부족과 집행잔액 과대 발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초과 세입금 발생 내역과 전년 대비 초과 세입 발생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2024년도 세입 추계는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세입 부족으로 이어지는 세입 추계 미흡은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본예산은 물론 추경예산 편성 시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초과 세입 과다 발생이나 세입 부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최근 5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전년 대비 117%나 증가하였는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주요 원인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66억 4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지출잔액으로는 801억 1100만 원이 발생하였는바 과도한 집행잔액은 당초 계획된 사업 및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편성 및 집행에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9쪽 지방세 미수납액 관련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지방세 미수납액은 354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지방세 미수납액 350억보다 4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당해 연도 내에 수납하지 못한 것으로 미수납액 사유를 살펴보면 체납사유 중 고의성이 있는 납세태만 또는 폐업·부도 등이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수납 강화를 위해 체납 전담 징수조직 확대 운영 및 보다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실제 수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리보류(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3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에 지방세 정리보류액(결손처분액)은 57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지방세 정리보류액 34억 2400만 원보다 23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리보류는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등 실제 수납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적용되나 결과적으로 정리보류로 인한 납세의무를 소멸시켜주는 것입니다. 지방세의 부과 대상은 사실에 근거한 재산 취득 등에 관련된 것이므로 은닉재산 발굴 등 보다 체납자별 맞춤형 수납을 통한 지방세 실제 수납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의 원칙에 따라 정리보류 발생은 행정 신뢰 차원에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2쪽 이월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에서 지출하지 못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238건 3023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2605억 3300만 원 대비 418억 2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명시이월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33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은 총 87건 833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83건 824억 9100만 원과 특별회계 4건 8억 49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살펴보면 전년 206건에서 238건으로 전년 대비 32건이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 예산도 전년 2605억 3300만 원에서 3023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1%가 증가한 418억 2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20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후 해당 연도에 원인행위 없이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한 이월률 100%인 사업은 21개 174억 28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한 후 해당 연도에 원인행위 없이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명시이월 사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집행될 예산만을 편성하고 다음 연도에 소요될 예산은 다음 연도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5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액이 대폭 증가한 사유와 100% 이월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정책과정 전반의 정확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업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유사 동일한 사유에 따른 명시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년도 일반회계 중 명시이월된 사업은 61건에 340억 2700만 원이었으나 이 중 4건에 대한 9억 1200만 원은 전액 불용 되었고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중 개발전략과 안면도 관광지 재산 관리 1건 6000만 원도 전액 불용 되었는바 이들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으나 전액 불용 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은 총 65건 602억 7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2건 597억 9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건에 4억 81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사고이월 사업을 살펴보면 전년 51건에서 65건으로 전년 대비 14건이 증가하였으며 사고이월 예산도 전년 339억 2800만 원에서 602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6%가 증가한 263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후 다음 연도 사고이월 한 사업은 총 12건에 47억 43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사고이월 사업 중 2024년에 예산을 편성한 후 해당 연도 원인행위 없이 다음 연도로 전액 사고이월 한 사업은 하천과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사업 1개 5억 1100만 원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업은 2024년도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 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38쪽입니다. 일반회계 중 전년도 사고이월 된 사업은 45건 332억 8100만 원이었는데 이 중실제 지출은 325억 9800만 원이고 이 중 9건 사업에서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소방특별회계 중 회계장비과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설치 사업 1건 2억 1700만 원은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계속비 이월은 총 86건 1587억 4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액은 72건 151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4건에 70억 43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계속비 이월 사업은 전년도 86건과 같은 건수로 계속비 이월 사업비는 전년도 1902억 9000만 원에서 2024년도 1587억 4300만 원으로 315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 중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전액 이월한 사업은 일반회계 7건에 42억 6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건에 11억 7700만 원입니다. 이들 사업에 대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2024년도 집행을 못 하고 전액 계속비 이월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40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관련 사항입니다. 예산 이용 사항은 없고 예산 전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전용 현황은 일반회계 15건에 12억 5800만 원을 전용하였고 특별회계는 전용한 사항이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전용이 4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3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로 남용하거나 무분별하게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의회가 심의 확정한 예산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 전용의 경우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전용 사업 중 당초 세부사업 내 부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전용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전용 예산 중 당초 통계목에 없는 사업에 새로운 통계목을 신설하여 전용 받아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의 전용 사유와 구체적인 집행 내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산담당관실 소관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 사업에 포상금으로 전용 받아 집행한 예산은 당초 2024년 본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업으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입니다. 2024년도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의해 사업 추진 부서 변동으로 일반회계 425건 1조 3362억 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건에 388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예산 변경은 20건의 9억 3800만 원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한 후 같은 사업 다른 통계목인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으로 2000만 원을 변경하여 집행하였는데 변경 받아 집행한 통계목 사업은 예산액 9억 96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현액이 10억 1600만 원으로 이 예산 중 8억 81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의 변경으로 증액한 2000만 원보다 많은 1억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예산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기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을 변경하여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9쪽의 예산집행 부진 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세출 집행 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총불용액 1644억 3800만 원 중 가장 크게 불용이 나타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372억 5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233억 3000만 원, 환경 분야 219억 5700만 원 등이 나타납니다. 50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9조 8533억 1900만 원에서 9조 4391억 9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4141억 2600만 원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1168억 600만 원으로 불용률은 1.2%로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0.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5000만 원 이상 사업 중에 당해 연도에 집행률이 0%인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5000만 원 이상 사업 중 당해 연도 집행률이 0%인 사업은 17건에 108억 7400만 원으로 대부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들 사업의 집행률이 0%인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52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5000만 원 이상 사업 중 당해 연도 집행률이 70% 이하인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000만 원 이상 금액 사업 중 집행률 70% 이하인 사업은 일반회계 53건에 648억 594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건에 245억 1779만 원으로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률 부진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57쪽입니다. 2024년도 추경 편성한 사업 중 예산현액 5000만 원 이상 집행률 50% 이하 주요 사업은 22건으로 이들 사업의 추경 규모는 제1회 추경에서는 61억 3000만 원이었고 제2회 추경에서는 45억 2900만 원이었습니다. 추경예산은 시급성과 긴급성이 요구되는 재정 수단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실효성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집행된 사업 22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예산 중 제2회 추경 시 전액 감액된 사업입니다. 본예산 사업 예산 1억 이상 편성한 사업 중에 제2회 추경 즉 정리추경 시 사업 예산을 전액 감액한 사업은 총 27건으로 947억 5500만 원입니다. 추경이 비록 성립된 예산을 여러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신축성 있게 사용하기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본예산에 1억 원 이상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2024회계연도에 정리추경인 제2회 추경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감액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은 물론 집행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적인 예산편성 및 운용 관행은 해당 연도에 집행되어야 할 상당한 예산을 불필요하게 사장시키고 이로 인하여 다른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에 있어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적기에 이를 조정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61쪽입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총예산현액 1조 1279억 800만 원 중 1조 710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95%이며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불용액은 476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쪽 성인지 결산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은 총 125개 사업에 6291억 7332만 원을 집행하였고 성인지예산액 6296억 7715만 원 대비 99.9%의 집행으로 2023년도와 같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128개 성과목표 중 목표 달성 지표 수는 99개로 목표 달성률은 77.3%를 보이고 있습니다. 3년 연속 99%대의 높은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목표 달성률은 전년도 대비 4.2%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 수, 성과목표 수, 목표 달성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성인지 사업 예산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 유형별 성과목표 달성률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 73.8%로 성별영향평가사업 83.7%, 자치단체특화사업 100%에 비해 낮은 성과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년 연속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사업은 9개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5개 사업은 3년 연속 성과목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목표 설정이 사업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체계적으로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성과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8쪽 성과 보고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26개 전략목표, 174개 정책사업, 297개의 성과지표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성과 달성 또는 초과 달성이 32개, 달성이 216개, 미달성이 49개입니다. 2023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초과 달성한 9개 성과지표의 경우는 사업 추진 성과에 의한 성취도는 매우 고무적이나 당초 설정한 목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내 관광지점 입장객 수, 질병 원인균 확인 진단, 곤충산업 실용화 기술 개발, 유해잔류물질 검사 확대, 수산업경영인 교육 등의 5개 지표는 3년 연속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년 이상 연속 초과 달성한 사업 대부분이 목표치를 과거의 실적, 중장기 목표 등을 기준으로 타당하게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를 전년도 실적보다 낮게 설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년도에 이어 연속적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17개 지표는 연간 사업계획 및 추진 사항과 성과목표의 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체 297개 성과지표 중 16.5%에 해당하는 49개가 미달성되었는바 이 중 34.7%는 2년 연속 미달성된 지표임을 감안할 때 총괄부서에서는 기존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서면 컨설팅 외에도 미달성 부서의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성과지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과목표 달성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지방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6조 2518억 1000만 원으로 국비는 4조 4492억 6300만 원이고 도비는 1조 8025억 47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5월 현재 완료 사업에 대한 정산 대상액은 4조 3400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확정액은 3조 7846억 4300만 원, 정산 진행 중인 사업액은 5553억 8300만 원입니다. 정산 결과 반납 대상액 1652억 6800만 원 중 반납액은 22억 1200만 원이고 미반납액은 1630억 5600만 원입니다. 2024년 정산 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정산 대상액은 3.4% 감소하였으며 정산 확정액은 83% 증가하였고 2023년도 대비 미정산액은 77%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도 지방보조금 미반납 사업을 살펴보면 총 3397건에 1조 3922억 9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그 중 1조 2480억 5100만 원을 정산하여 미반납액은 1441억 5800만 원으로 미반납 및 미정산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정산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78쪽 기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중 15종 기금의 조성액은 총 1조 2699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1조 2677억 8300만 원 대비 21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은 집행률이 78.1%로 저조하며 특히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당초 계획 대비 15.2%, 수정계획 대비 60.7%에 불과합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및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0쪽 예비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는 17건 112억 2111만 원 지출 결정을 하여 112억 2111만 원을 지출하고 일반예비비에서 집행잔액 1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100%에 해당합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사용 명세서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6억 5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는 95억 6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주요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서천특화시장 대형 화재 피해복구 지원에 42억 5000만 원, 폭염·호우·대설·한파 등 자연재난 복구 지원에 33억 8700만 원, 고수온 피해 어가 긴급지원에 13억 800만 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긴급대응에 6억 2000만 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들 모두 대형 화재, 자연재해, 가축전염병 등 예측이 어렵거나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한 것으로 예비비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사용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으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위원

청양 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분석보고서 1권 96페이지의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 도내에 거주 또는 주소를 둔 사람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변호사, 법무사 등의 법률상담관을 위촉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2024년부터 시행 중인데 시군별 상담 건수를 보면 문제성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계룡 같은 경우는 1건도 없고 청양 같은 경우 1건, 보령 1건, 본래 취지보다는 사실상 홍성과 예산에 50%가 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무료상담실 운영을 당초 매월 격주 화·목 월 16시간을 계획했으나 수요 부족으로 30시간으로 축소 운영 하고 있는데 또 정리추경 시 68% 감액 조치를 했거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이것이 존치가 필요한 것인지 또 이용률 편차를 극복할 방법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사실은 작년에 집행률이 조금, 말하자면 저희들이 본예산 세웠던 거보다 집행 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추경에서 감을 하면서 이렇게 했고요, 시군별로 이용자의 편차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청에서 가까운 쪽의 내포 지역이 좀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다만 저희들이 전화로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편차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부족해서 혹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다양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런데 지금 15개 시군에서 사실상 무료법률상담실을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중으로 도에서 꼭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심층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짧게 해 주실 수 있어요, 혹시?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시죠.
정식

박정식위원장

오후에 다시 하셔도 되고. 짧게?
철기

조철기위원

예.
정식

박정식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주요 성과 정책 사업과 관련해서 성과지표 성과보고서를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마는, 전체 지표 수 297개 중에서 초과 달성이 32개, 미달성이 49개, 달성이 216개로 나타나 있는데요, 초과 달성과 미달성 이것 또한, 초과 달성 또한 목푯값을 잘못했다. 초과 달성이 좋은 것은 아니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달성 측면에서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성 목표치를 쉽게 말하자면…….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분석을 잘못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수월하게 잡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높이 잡거나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 성과라는 것은 성과치에 도달하는 것이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초과 달성도 또 미달성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잘못된 것이다,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결과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수석께서는 ‘5개 지표는 3년 연속 초과 달성 하였음’으로 그냥 이렇게 끝내버려서…… 아, 뒤에 있네요. 2년 이상 초과 달성 한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 목표 등을, 기준을 타당하게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 놨는데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 성과보고서에 보고한 대로 이러한 정확한 분석에 의한 목표 달성이 좀 더 중요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목표액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자치안전실 소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금년도가 3년 차인데요, 1·2년 차 1억 2000 정도 기금 적립을 했지만 1·2년 차 홍보비라든가 기부 물품 이런 거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년 차, 3년 차 동안에 도에서는 기금 적립보다는 시군을 리딩하는 역할을 주로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도·시군 전체적으로 보면 3년 차에 기금 규모가, 적립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조금 더 정교하게 설계해서 도·시군 협력 과제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사께서 일본까지 다녀왔어요. 벤치마킹이죠?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 이후에 지사께서 “고향사랑기부제로 기금 조성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작년 2년 차 때 역할 정립을 조금 새롭게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게, 제도 개선 과제로 정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속에는 -이 주문한 내용 속에- 부정적인 입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그런 입장인지,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방향 수정한 거는 저는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방향 수정을 했어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법령 개정, 제도 개선을 ‘수도권은 오히려 좀 빠지는 게 좋겠고 광역 도는 기금 주체로서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건의는 저희가 계속했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도랑 시군이 기금 모으는 경쟁구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랑 두 번째는 어차피 도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역할이어서, 뭐 도도 실제 기금 적립이 늘어나긴 했지만 시군 단위로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역할을 또 도에서 하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향사랑기부제로 기금을 조성할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지사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언론 기사를 보면서 ‘그러면 이 제도를 안 한다는 것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은 안 한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지금 법상에는 광역시도 뭐 다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철기

조철기위원

그냥 시군에 맡겨라 이런 취지인가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모금의 적립 주체, 기금 모금의 주체는 시군, 우리 도로 따지면 시군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도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 취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법제상에는 그렇게 반영은 안 돼 있죠, 다 모금의 주체가 되니까. 저희가…….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지사께서 한 말과 지금 법·제도 내에서는 같이 함께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실제 전라남도도 충청북도도 모금을 해 주시는 분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저희도 모금은 되는 거죠. 모금은 되는데 똑같이 도랑 3개 시군이 모금 활동을 나가도 공주시에, 아산시에 기부를 해 달라고 하지 도에다 해 달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지사께서 일본까지 다녀오시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강한 추진 의지를 갖고 일본에 다녀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의지가 약해진 건지, 포기하려고 하는 건지…….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아니, 기본적인 방향은 맞고요, 고향사랑기부제 3년 차인데 실제 법령상에 계속 반영·개정되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금 한도액도 늘어났고 이런 식으로 제도 개선이 계속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포기 의사가 아니라면 더 적극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이 조금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자면 지사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은 우리 충남도 본청이 본청으로 기부를 많이 유도하지 말고 기초지자체, 시군이 이거는 많이 필요할 거 같다 그런 말씀으로 하신 거고요, 또 거기에서 한도도 좀 더 늘리고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고 또 그렇게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치안전실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시군하고 도가 경쟁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도 본청으로 많이 기부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군에서 필요하다는 거는 강하게 인정하시고 계신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위기에 빠진 우리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또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기금 모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사용한 적은 없죠, 기금 사용은 아직까지?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2년간에 걸쳐서 한 2억…….
철기

조철기위원

목표액을 설정한 것도 없죠?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기금을 활용한 적은 없고요, 3년 차 올해 조금 활용을 할 건데 사실은 추경이나 이런 게 브레이크 걸려서 대략 사업 계획, 투자할 계획 정도로만 세워 놨는데 아직은 실천을 못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애초 일본 방문 당시의 의지와 현재 모금액 정도를 보면 상당히 약화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제도를 좀 더 강하게 또 확실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정회

13시35분 속개

한철

신한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안녕하세요?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실장님한테 예산 전용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광희

최광희위원

2024회계연도에서 예산 전용이 총 15건이 있었더라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15건이 있었는데 5건은 예산편성 지침을 정확히 몰라서, 통계목을 잘못해서 예산 집행 하기가 어려우니까 전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024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돼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왜 실·국 담당자들은 몰랐을까요? 예산이 이러하면 모여가지고 이걸 얘기를 안 하시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교육은 당연히 하는데요,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실·국에서 설령 몰라가지고 이렇게 편성 요구를 하더라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를 보면 이게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거를 수도 있는데 그 기능도 빠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광희

최광희위원

15건 중에 3분의 1이 그런 거예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이런 거 편성할 때 편성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잘 지켜 줘도 그런 문제점이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렇게 예산 전용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어떤 법…… 그거는 하는데 하여튼 예산편성 과정에서.
광희

최광희위원

불가피하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전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자면 정책 사업이 같을 적에 세·항들의 목이 다를 때 일부 할 수 있도록…….
광희

최광희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거 법령이 지방재정법 제49조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광희

최광희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9조를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신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신규 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광희

최광희위원

신규 사업이 아니라 정확히 하면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또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추진하는 경우” 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가지고 인건비, 시설비, 부대비, 상환금 이런 걸로는 안 되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맞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답변하는 걸 보니까 답변도 시원치 않고 해서 내가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광희

최광희위원

해양수산과 미래 비전 선포식이 있더라고요. 그게 2024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광희

최광희위원

2024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광희

최광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해양수산 미래 비전 선포식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광희

최광희위원

예.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1억 2000입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1억 2000이지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광희

최광희위원

그런데 1억 2000을 어디에서 전용하셨습니까?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환경정화선 운영비에서 전용했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운영비에서 두 번에 걸쳐가지고 7000, 5000 이렇게 해서 1억 2000 만드셨나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당초 의회에 승인한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국장님께서 아주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되고 거의 신규 사업에 가깝더라고요. 그렇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광희

최광희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아까 우리 수석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예산담당관실에서 포상금 세운 예산이 있는데, 의회에서 그걸 삭감했었는데 그것을 전용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의회 예산편성 심의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광희

최광희위원

다른 것은 다 이해해서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이 중대하게 침해하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 전용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광희

최광희위원

말씀은 그렇게 신중하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 한 걸 보면 -아까 이런 사례를 들었지만- 그렇게 하면 예산편성 심의·의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법에도 위반되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한 가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아까 신고 포상금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삭감한…….
광희

최광희위원

그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거 말씀했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혹시 그 내용을 소상히 잘 모르시는 다른 분들도 방송을 보고 계셔서 제가 조금 설명을…….
광희

최광희위원

예, 그러면 한말씀 하시지요.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왜 그러냐면 신고 포상금이라는 거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사유가 생기면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광희

최광희위원

그건 아까 얘기해 준 대로 전용 일자가 5월 14일이면 추경예산을 4월 24일에 했는데 그때는 생각을 못 했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더 안 하겠고 이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제도 개선을 드리고자 해서 한 가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간주처리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광희

최광희위원

2024년도 간주처리예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한 삼백몇십억 정도 되거든요.
광희

최광희위원

예, 391억. 그래서 간주처리 세입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한 139억 또 각종 보조금이 25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 사업은 대부분 도비 매칭도 하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광희

최광희위원

그래서 간주처리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다음 추경을 빨리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할 경우 부득이하게 진행하는 예산이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광희

최광희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서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결산서에는 이것이 다 예산액으로 잡힌 것으로 저는 아는데…….
광희

최광희위원

보니까 그냥 명시이월로만 표기되더라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광희

최광희위원

이게 정말 부득이해서,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이 완료가 되는데, 그래서 그걸 믿고 의회에서도 동의를 다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법적 근거도 있고 하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광희

최광희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결산서에는 명시이월 그걸로만 딱 나오고 연초에 업무보고서 간주처리예산서 하나 주고 또 사업설명서는 부서에만 받고 하는데 의회에는 거의 안 주시더라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래서 올해 간추처리예산부터는 예산서만 주시지 말고 연초에 사업설명서를 비롯해가지고 별도의 보고를 상임위원회에 해 주시고 또 결산서에도 이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월이라고만 하지 말고 좀 애매하기 때문에 비교란 이런 곳에 ‘간주처리’ 이렇게 써서 결산 내역을 함께 실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렇게 하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충남도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련해가지고 국제 심포지엄 예산 2억 원이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명시이월 사유 보니까 ‘개최 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걸 언제 개최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건 담당 국장님이.
광희

최광희위원

예.
명수

소명수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소명수입니다. 당초 개최했던 베이밸리 심포지엄을 금년도로 연기하면서 명시이월 한 사업입니다. 당초 상반기에 저희들이 충남·경기 공동 비전 선포식을 6월 달에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24년도 하반기 개최를 목표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동 비전 선포식을 경기도지사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때 경기 화성시에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6월 달 거를 하반기로 공동 선포식을 연기하는 바람에 ‘두 가지 성격의 심포지엄과 비전 선포식 시기가 겹친다, 또 홍보 효과가 저감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에 따라서 연기를 결정하고 명시이월 한 사업입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렇게 하고 ’24년도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관련 결산 기준서에서 세출예산이 얼마나 되나 보니까 한 8억 5000 정도 되는데 그중 2억 원을 이월하셨더라고요.
명수

소명수균형발전국장

예, 그런데 그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렇게 하고 ’23년도에도 보면 개발전략과 사업 관련해서 베이밸리 사무관리비가 68%, 행사운영비 100%, 민간인 국외여비 60%, 이것도 불용처리됐죠? 이것도 합쳐 보면 거의 2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충남도의 가장 역점 사업인데도 계속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이월하는 것은 좀 아니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수

소명수균형발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세심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철

신한철위원장직무대리

최광희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안녕하세요? 김복만 위원입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녕하세요?

김복만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예산에 편성된 걸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월 사업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계속 내가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쭉 봤는데 명시이월 이게 심각해요. 원인행위 없이 다음 연도에 이월한 사업도 적지 않고 예산 집행도 부진하고 또 특별회계에서 5000만 원 이상 해서 하나도 집행 안 한 것이 17건에 108억이 넘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런 상황인데 실장님, 2024년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다고 보십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24년도 예산편성 말씀하시는…….

김복만위원

편성이 제대로 됐다고 보시냐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필요한 곳에 편성을 했다고 보는데 집행을 결산하고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된 것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27건이나 전액 2회 추경 때 감액된 사실, 전체 예산을 보면 생각을 안 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월 사업이 많고 이렇게 한다면 문제는 뭐냐, 예산을 사장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쓸 데가 많은데,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월액이라든가 잔액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정리추경 할 적에 일부 예산들 한 900여억 원 정도를 감액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더 급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그때 당시로서 집행 가능성이 적은 거 이런 것들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월 사업이 많은데 예산편성하고 이월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월 사업이 많다는 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이게 또 봐야 알겠지만은 금년도도 전반기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김복만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저희들이 아직 집행률을 점검 안 해 봤는데요, 제가 따로 검토해 본 바로는 집행 안 된 사업들도 지금 꽤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문제가 있는데 내가 군의원 때도 보면 예산을 확보할 때는 정신없이 예산을 확보합니다. 위원회에서 삭감하면 예결위원회에서 살려달라고 사정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일을 다 한 것 같이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바로 1월, 2월에 설계해서 계속 집행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손 놓고 집행이 안 된 게 참 많다는 얘기야, 얼마 안 되는 예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됐든 나무를 심는 게 있는데 나무를 식재할 수 있으면, 바로 1, 2월에 해서 3, 4월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잘 착근도 되고 활착도 되고 다 좋은데 보통 7, 8월에 나무를 심는다 이거예요. 지금도 나무를 엊그제 심는 거 봤어요. 봤는데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무 수형도 엉망이 되고 착근도 잘 안 되고 생존율이 안 좋다 이거예요. 안 좋은데 그거 왜 그렇게 하는가를 모르겠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찍 집행했으면 나무도 좋을 건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인데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월 사업이 많고 집행도 하나도 안 한 것이 17건이나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월된 거 다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 다시 편성하지요, 추경을 하든지? 그러는 게 안 낫겠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26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 주신 말씀을 유념해가지고 신중하게 편성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거 진짜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이월되고 집행도 안 하고 사장되는 예산을 의결해 준 것도 잘못이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한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잘 좀 챙겨 주세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한철

신한철위원장직무대리

김복만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누가 하실래요? 예,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성재

유성재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 주제는요,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사업 전액 삭감 검토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경제과 내용인데요, 사업 목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탄소 중립에 기여 및 농산물 건조기를 활용한 농가수입 증대 목적 하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검토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제 지역구가 천안에서도 성환·직산·입장인데 제가 경로당을 다니면서 보니까 어느 경로당에서는 전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태양광을 설치해 달라는 경로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에 4개 시군 정도가 참여를 했고 한 이후에도 민원이 제기됐던 것 같아요.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폐기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해 보니까 그런 요구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심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이런 것들 홍보도 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폐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박종복경제기획관

경제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 사업은 국고하고 도하고 시하고 자부담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요, 태양열 설비하고 농산물 건조기를 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저희가 3, 4월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4월부터 9월까지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논산, 서천, 홍성 이런 시군에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태양광을 이용하는 사업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열 관련된 사업은 일단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수요가 거의 없어서 시군에서 추진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어떤 경로당에서 전기료 절감 차원에서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게 설치해 달라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종복

박종복경제기획관

태양광 설치 사업은 일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지원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천안시에는 신청 자체도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종복

박종복경제기획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러면 천안시에 신청하면 되나요?
종복

박종복경제기획관

일단 그 자치단체, 천안시에다가 문의를 해 주시면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사이버교육 위탁과정 도민 참여 검토. 인재개발원.
성권

조성권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조성권입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지금 보면 예산액이 95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집행액은 9500만 원 다 집행된 걸로 돼 있는데 사업 목적을 보면 ‘언제 어디서든 교육이 가능한 e러닝 콘텐츠 제공 및 자기주도적 학습 여건을 조성’ 해서 사업 내용으로 보면 ‘인문 교양·리더십 역량 등 자기개발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 사이버교육 위탁 운영’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도민 전체 대비 실수혜층이 0.2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권

조성권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리고 대부분 강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0강좌 이상 정도 되죠?
성권

조성권인재개발원장

600강좌입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600강좌 중에서 대부분 강좌가 10명 이하로 수강을 하고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성권

조성권인재개발원장

예.
성재

유성재위원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권

조성권인재개발원장

㈜휴넷이라는 민간 회사인데요, 거기에 우리가 사이버교육을 위탁해서 그 위탁 용역비가 9500만 원입니다. 이 사이버교육은 주로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 왔던 겁니다, 600과정. 그런데 3년 전부터 이거를 도민한테도 확대를 하고 해서 1년에 한 4600명, 5000명 정도 도민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이것을 컴퓨터로도 할 수가 있고 앱을 다운받아서 들을 수도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과정이 600과정이다 보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는 법정 교육을 주로 많이 듣고, 도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반상회보라든가 도정신문 또 시군, 교육자료 이런 데 홍보를 계속하고 있어도 도민 참여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확대해 나가고 그런 방안을 찾아서 도민이 보다 많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민까지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는 현재 강원도하고 충청남도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공무원만 하고 또 사이버교육 자체가 없는 시도도 반 정도 됩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타 시도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타 시도는 타 시도고 우리가 목적을 그렇게 잡았으면 그쪽에 맞게 가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권

조성권인재개발원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220만 명의 충남 도민이 있는데 2024년도 실적을 보면 600강좌에 도민은 6248명이 이 콘텐츠를 이용했더라고요. 공무원 분들은 약 4만 5008명으로 돼 있고, 600강좌 중에서 도정 핵심 이 부분을 87.3%가 들었어요.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공무원분들이 아마 필수적으로 들어야 될 강좌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신 거죠?
성권

조성권인재개발원장

예, 도민 중에서도 공공기관 직원분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9000만 원인가요, 예산이?
성권

조성권인재개발원장

9500만 원.
성재

유성재위원

9500만 원, 예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목적 자체가 이 기반을 이용해서, -앞으로 도민 전체의 평생교육 기반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하고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기반을 조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민들이 이 강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더 연구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확장해서 도민들이 실제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마련하시면 전국에서도 도가 리더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권

조성권인재개발원장

유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지난번 상임위 할 때도 이 문제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유튜브를 해 보는 방안 이런 거 지금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예, 지금은 전부 다 온라인이고 SNS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권

조성권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래서 쉽게 그런 것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600강좌 중에서 필요 없고 그런 거는 과감하게 빼버려서 정말로 도민들이 꼭 필요하다는 콘텐츠를 잘 개발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같은 것들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권

조성권인재개발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신한철위원장직무대리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불용이든 이월이든 예산편성이든 여러 가지 말씀 주셨을 것 같고요. 저는 한 두 가지 하고 다른 거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금 체납 관련돼서 보니까 충남이 지금 수치가 제일 높네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지방세 분야 미수납액 말씀 주신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민들의 의지가 부족한 겁니까?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미수납액이 과거 2, 3년도와 비교해도 ’22년도 한 312억, 350억, 354억 조금 연차적으로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미수납액 사유도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체납 징수 절차, 징수 강화 대책을 하고 있지만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제가 체납 관련돼서 전에도 한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상임위에서. 누구는 내고 누구는 못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인원도 부족한 것 같고 또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니 이게 우리 충청남도가 문제가 아니라 또 시군과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서산시 같은 경우는 징수과에서 이번에 번호판을 영치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고액 같은 경우는 비율이 굉장히 별로 없고 작은 비율 위주의 체납자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들은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니까 이제 통화도 돼서 즉시 납부도 하시고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이런 추이를 지금 ’22, ’23, ’24년도 보셨으니까 도에서도 행정 인력을 더 보충하든지 개편을 하든지 간에 모범 사례를 통해서 세금 체납은 수납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과 공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체납 징수 전담팀이 만들어졌고 실제 인원이 보강돼서 활동을 한 것은 금년도 처음인데 도·시군 여러 가지 징수 기법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공동으로 연찬하고 해서 활동을 잘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실제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산업경제실장님은 안 보이시네요?
종복

박종복경제기획관

오후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대신 경제기획관이 참석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면 제가 소상공인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소상공인 사업이 이 자료에 보니까 한 네 가지 정도로 추려져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환경 개선 사업이 있죠, 경영환경 개선 사업
종복

박종복경제기획관

예,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지금 보조금 자부담률이 0∼50%로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유는 뭐예요?
종복

박종복경제기획관

그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도에서 6억 내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6억을 내서 총 12억이 재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일률적으로 시군에 나눠주다 보니까 소상공인 수가 많은 데는 적게 가고, 점포당…….
용국

이용국위원

가이드가 없는 거잖아요?
종복

박종복경제기획관

예.
용국

이용국위원

그냥 사업비만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종복

박종복경제기획관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렇죠? 이번 연도도 마찬가지죠?
종복

박종복경제기획관

올해는 그래서 예산을, 환경개선부담금을 바꿔서 다른 목으로 다 합쳐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렇게 집행하는데 그런 별도의 가이드를 줘서 자부담 비율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거냐, 아예 자부담을 안 해 줄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시군별로도 다를 것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종복

박종복경제기획관

그 부분은 사업 자체로는 자부담률을 일정 부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왜요?
종복

박종복경제기획관

전체 소요량에 비해서 예산 자체가…….
용국

이용국위원

아니죠. 1억이 나가든 2억이 나가든 시군별로 나가서 매칭해가지고 하는데, 그 예산에 맞게끔 선정을 하는데 무슨 수요를 왜 따집니까? 그 예산 2억에 맞춰서 200개 업체만 선정하면 될 테고 300개 업체만 선정하면 될 텐데 수요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액을 한 업체당 200을 줄 거냐, 100을 줄 거냐 이걸 기준으로 잡아서 자부담 없이 해라, 자부담 30% 해라, 아니면 간이과세자는 자부담 없이 해 주고 매출이 높은 데는 자부담 좀 있게 해 주고 뭐 이런 가이드를 만들어 줘야 이런 자료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복

박종복경제기획관

그 부분을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자부담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복

박종복경제기획관

이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가뜩이나 어려운데 얼마 안 주는 걸로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서 신청하고 서류 보완해야 되고 사진 찍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한데 -얼마 나오지도 않지만- 거기다 대고 또 자부담까지 내라고 하면, 물론 하시는 데도 있겠지만 ‘아유, 안 해’ 이런 데도 있을 거거든요.
종복

박종복경제기획관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좀 살펴서 소상공인들한테는 이렇게 말들이 안 나오게끔 잘 처리해 주십시오.
종복

박종복경제기획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우리가 공공기관, 직속기관 예산을 세워서 신축한다거나 중축한다거나 할 때 토지 매입부터, 혹은 시군과 등가교환을 시작으로 그게 안 되면 매입을 하고 우리 부지를 매각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그렇죠?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공공기관을 이전하는데 사업 부서에서 5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놓고 그거에 맞춰서 토지를 알아보는 게 우선순위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가는데 위치나 접근성이라든가 볼 때 여기는 누가 봐도 좋은 자리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누가 봐도 좋은 데를 하는 거를 원하실 것 같고요, 다만 예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산의 한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할 텐데, 그런데 공공기관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백년대계 사업 아닙니까, 한 번 해 놓으면 30년, 50년 갈 텐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그렇죠? 그러면 토지 매입하는 절차가 당해 연도로 끝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토지 매입하는 절차라든가 지금 착공 들어가서 준공하는 것처럼, 사업이 몇 년 걸리는 것처럼 토지 매입 혹은 기존 토지 매각하는 절차 이런 거를 다년도로 진행할 수도 있는 겁니까, 혹시? 일부 50% 확보해 놓고 내년에 30% 확보해 놓고 3년째도 한 20% 확보해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혹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 케이스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 것……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면 등가교환이 안 되는 기존 공공기관 자산의 토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는 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기관들, 직속기관들, 시군에 예산을 세워서 유치하거나 이전하거나 할 때 좀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도시개발도 마찬가지고 학교 부지도 마찬가지고 신중하게 해서 준공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시군의 형편에 맞는 접근성·위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차, 3년 차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든지 혹은 한 번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하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앞으로의 공공기관의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실장님께서 전문가라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동의는 좀 하십니까, 혹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앞으로 신축 들어오는 것들을 꼼꼼히 보셔가지고 단순, 잘 모르시는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실 거잖아요, 누구 하나 뭐 해라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지역에 맞는 인사를 모시고 지역에 맞는 여건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 하실 때도 좀 하셔서 아주 좋은 위치를 앞으로 살펴봐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24년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5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사업 잘하셔가지고 이번보다는 더 나은 이번 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이상입니다.
한철

신한철위원장직무대리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주요 지출 내용을 이렇게 보니 지방도, 국제 물류 산업, 서천특화시장, 집중호우 또 한파 피해 농작물 지원 등등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영농을 하다 보면 한파, 냉해 같은 것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부에서 품목에 대한 지원 규제가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농작물 재해 보상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지금 한계가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농림국장님이 더 소상히 아실 것 같아가지고 농림국장이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농림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크면 정부가 재난 구역을 선정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규모별로 다 정해져 있는데요, 아마 이번에 우리 도에서는 정부에 주는 거 외 추가적으로 더 지원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아산 배방읍에 오이 재배 특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냉해를 입어가지고 출하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 도 내에 특작하는 농가에서 재난·재해로 피해 보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4년도 결산서를 보니 양파 농가에 대해서 2100만 원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정국에서 충남도의 특작물 내지는 농업 품목에 대한 재난·재해의 피해를 입은 현황을 파악해서 정부의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 할 적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자금 없는 이월액 문제는 사실 지방 단체에서는 다들 똑같은 사례 아니에요? 거의 유사한 사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회계의 건전성과 예산의 신뢰성 문제에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김응규위원

답변 좀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자금 없는 이월액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국가에서도 내시를 해줬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예산 배정은 안 해줬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추경이나 여기에서 이 예산을 없었던 걸로 처리도 못한 상태에서, 예산은 성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국가로부터 이걸 처리했다는 것도 없고. 주긴 줄 건데 올해에는 부득이 못 주고 내년도에 주겠노라 이런 식으로 됐을 적에 자금 없는 이월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최대한 관련 부처들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응규위원

이게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이슈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액 문제를 좀 더 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그냥 주겠노라고만 하고 예산을 보내주지 않는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성인지 결산 사업별 총괄을 보고 2024회계연도 사업 유형별 성과목표액 달성 현황을 보니 목표 달성한 지표 수가 62인데 미달성이 22, 달성률이 73.8%인데 성과지표의 미달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달성 지표가 22개인데 이거에 대한 조치 사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성인지예산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 달성 못한 것들을 분석하고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들한테도 그렇게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어차피 사업 유형별 성과목표가 다를 수도 있고 사실 목표에 다 도달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사업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결산 분석 결과 요약 중에서 한 꼭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보니 추경에서 27억 48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이렇게 감액되었으면 이게 예산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적은 예산이 아니고 27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인구전략국장 김종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어린이집 확충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동 의무 설치와 보육 품질이 우수한 민간, 가정, 법인·단체의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 하여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감액이 되는 이유는 시군에서 원래 수요를 연초에 받습니다. 받지만 시군의 보육정책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어린이집 숫자도 줄고 하다 보면 이 위원회에서 커트를 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안 지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몇 년 동안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는 의무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설치가 된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시군하고 TO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감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정말 정상적으로 쾌적한 공간에서 교사의 적절한 처우 개선을 통해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발전적인 어린이집 또 아이들 성장을 위한 지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업무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충청남도가 보육하기 가장 좋은 도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전에는 경기도가 제일 우선했었는데 이제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제일 보육하기 좋은 광역 도로 발돋움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대신에 일선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면 -물론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지만- 본연의 업무보다는 잡무, 시군에서 지시하고 제출해야 되는 행정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호하기에도 바쁜데 이 행정서류를 갖추려면 여러 가지 시간을 뺏기고 또 행정서류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맨날 지적당하고 시군에서 감사 나오고 불러들이고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케어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하게끔 하는 게 지금 일선의 행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일선 시군의 어린이집이 양질의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웬만한 행정절차 같은 거는 간소화시키고 또 현장에서 느낀 걸 가지고 지도를 해야지 탁상에서 이론적인 걸 가지고 어린이집을 지도, 계몽한다는 것은 개선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유보통합이 지금 아주 빠르게 진전이 안 되고 있지만 어차피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린이집 고유의 업무를 교육기관인 충남도교육청에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이 사립유치원과 함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또 업무나 영유아 교육 같은 것을 꼭 교육청에다가 파견 근무를 하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위원님 말씀 전부 다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특히 보육교사 소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분들이 어렵지 않게 계속 전산화도 시키고 시군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더불어서 예산 지원도 대한민국에서 보육하기 제일 좋은 동네 충남도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좀 편성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 조철기 위원님도 있는데 탕정에 젊은 사람들이 대거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반 시설이나 교육하기 좋고 그 또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젊은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충청남도가 보육하기 좋은 도시가 된다면 전국에서 충청남도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보육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충남도지사라는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철

신한철위원장직무대리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장내웃음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업은 흔히들 얘기하는 가성비 높은 사업입니다. 금액은 적더라도 많은 수익을 내는 사업들인데요,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법인에 지붕이라든지 석면 철거를 안 해가지고 철거하는 비용이 한 3200 정도 들어가는데 석면 철거를 못해서 해마다 과태료를 180만 원씩 내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거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이월된 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광역푸드뱅크 물류창고 설치 사업 또 충청남도 상수도 유수율 효율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다 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봐도 금액은 적습니다. 되게 적어요. 푸드뱅크 물류창고 설치 사업은 7억 5500 또 상수도 유수율 효율화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가 3억인데 이런 것들을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광역푸드뱅크 물류창고 사업 관련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요, 지방 상수도 유수율 효율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관련된 답변을 관련된 부서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충남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운영하게 될 푸드뱅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창고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작년도에 도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재원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을 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적정 용도로 지어져 있는 창고를 매입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을 거치면 내년부터는 바로 기부를 받아서 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는 광역푸드뱅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창고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김기서위원

세부 계획을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푸드뱅크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론 하드웨어도 꼭 필요한 거라서 되긴 하지만 학교 급식 공공급식이라든지 복지시설 또 사회단체 이게 한꺼번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단체 연계가 필요하잖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그런 계획까지 짜셔서 서류를 마련해 주시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기서위원

또 상수도 유수율 효율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이월이 왜 됐는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영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수율은 저희 충청남도가 좀 낮은 편이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작년 추경을 통해서 3억을 세웠는데 전체 사업비가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용역비를 확보 못 해가지고 올해 10억 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올해 용역을 줘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요즘 모니터링이 자동화, 함께하는 추세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김기서위원

그래서 수압도 있을 테고 누수되는 지점, 위치, GPS 뭐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셔가지고 사업을 빨리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진행 상황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하천 정비 사업인데 지방채 발행이 67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인데 일부 273억 원이 이월이 됐나 봐요. 그래서 집행률이 적어서 여기에 지적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했다는 얘기는 또 빚을 졌다는 얘기인데 빚을 져가면서 했는데 사업이 미진하다, 그 얘기를 여기다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각 시군의 위원님들께서 모두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이게 그동안 미진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과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하천과장님!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아시다시피 기능 복원 사업이 있고 개선 사업이 있는데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5∼6년 정도 걸리는 사업입니다, 실시 설계하고 용역 해서. 다만 사업 추진 중에 보상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광케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 사업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생각보다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시군과 함께 사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 부분은 구체적인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리고 나머지 마무리는 여기에 채무 관련된 게 나와 있는데 한 3년 사이에 우리가 채무가 급격하게 늘었나 봐요. 외부 차입금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채무 비율도 경기, 서울, 충북 다음이 충남으로 4위에 기록이 됐는데 2021년 회계연도 외부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22억이었는데 만 3년이 지났는데 이자 상환이 225억으로 늘어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가정이든 회사든 마찬가지인데 돈을 쓸 때는 -부채 받아서 쓸 때는- 급박하게 쓰지만 사실은 중기 계획이 있어서 채무가 필요해서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가정살림이나 빚을 갚을 때는 세끼 밥 중에 한끼 밥 굽는다는 정신으로 갚아야 된다. 오른쪽 팔 하나 잘려 나간다는 기분으로 대출은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환 계획을 보니까 채무 이자 절감을 위한 차환, 그러니까 금융채 640억 원을 공공기금 관리기금에서 하겠다. 202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나왔는데 좀 더 냉정하고 냉혹하고 철저하고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으셔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연하게 빚을 이렇게 졌는데 향후에는 이렇게 이렇게 갚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계획은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그래서 그 계획을 좀 더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지방채 비율이 한 14.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빚을 아예 안 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세입은 아직 한정, 아직 경기가 활성화가 안 돼서 세입은 좀 어려운 여건인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행안부에서는 25% 이상이 되면은 뭐랄까…….

김기서위원

위험합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위험한 상태인데…….

김기서위원

민간 기업도 위험한 겁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그 정도까지 안 가고 20% 안쪽에서, 18%에서 20% 정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실장님, 18%도 위험합니다. 지금 상환 이자만 3년간 늘어나는 속도를 봐도 아무리 저금리 이자를 가졌다 해도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걸 누구나 아는 거거든요. 어차피 살림살이가 위축된 건 마찬가지인데, 물론 저희들도 지역에서 돈 가문다고 다 힘들어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팔 하나 잘려 나간다는 심정으로 갚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김기서위원

그 얘기는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출결산 참고 자료를 보면 각 부서마다 경비, 여러 가지 여비든 행사운영비든 사무관리비든 이렇게 보면 잔액이 남아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환경산림국이 1만 3620원, 잔액 처리가 다 남아있거든요? 2만 360원, 17만 원, 3만 2600원, 4만 5100원 이렇게 해서 계속 남아 있는데 어디 부서는 쭉 다 0이에요, 쭉 다 0.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만 2100원을 무슨 비용 건과 함께 다 끊었다는 얘기거든요, 마지막 지출결의서 한 장을 보면. 그런데 사실 이건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인위적인 비용 처리를 거기에 맞춰서 한 거고 나머지 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게 공적 업무냐 사적 업무냐. 이게 막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면 마지막 지출결의서가 애매한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11대 의원 때부터 그랬어요. 나머지 잔액은 그냥 시현시키고 말아라. 큰 금액이어서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거면, 예를 들어서 잔액이 30만 원인데 쓸 돈이 한 25만 원 된다? 그런 건 써야죠. 그런데 나머지 5만 원 남은 걸 쓰면 이게 상황이 불편해져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 부서에서 협업을 하셔가지고 나머지 지출결의는 가급적이면, 해야 되는 정당한 상황이면 바로 해야 되겠지만 아니면 잔액을 시현시키는 게 오히려 저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한 경우가 있다면…….

김기서위원

인위적으로 쓰는 모양새가 나타나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는 한 번 더 새겨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질문 안 하신 위원님이 신순옥 위원님하고 신영호 위원님, 두 분이시죠? 여기 먼저 하시고 조철기 위원님 하실게요.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결산 승인 심사를 준비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상인데요, 실장님. 저희가 2024회계연도가 총세입이 10조잖아요? 10조 7818억, 세출이 10조 5111억, 이 중에 총세입이 어쨌든 전년 대비 늘어났어요, 5663억 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예산현액 대비 1994억 원이 부족한 일이 발생했고 답변을 보니까 도정 핵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수 목표를 좀 확장적으로 설정했다. 그다음에 소비가 위축돼서 세입 목표 달성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반복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세입 항목이 무엇인지 살펴는 보셨습니까, 실장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것은 세정 담당 실장님이 말씀 주실 것 같은데 제가 총괄적으로 봤을 적에는 일단 지방세가 실현을 많이 못 했어요. 지방세를 많이 못 했고 또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도 한 300억 이상 못 받았고요.
순옥

신순옥위원

안 내려오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고 교부금, 쉽게 말하자면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도 내시한 것만큼 못 받은 경우가 액수가 꽤 큽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못 받은 지방세 중에서 우리가 보통세나 목적세로 나눴을 때 혹시 자동차세 체납분이 시군별로 얼마나 징수가 되고 있는지 또 체납이 시군 간의 격차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계속 체납되고 있는데 어떻게, 독촉을 해서 받아야 되나. 우리가 지방세 중에 굉장히 체납 비율이 높은 게 하나가 자동차세거든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치안전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세수 결손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방세 중에서 일정 부분 세입이 안 된 것, 그 부분은 맞고요.
순옥

신순옥위원

체납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자동차세 말씀하신 거는 시군세여서 우리 도세, 도의 세입이랑은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면 주행분하고 소유분 자체는 그냥 다 시군에 들어가는 겁니까?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자동차세는 그렇죠, 자동차세는. 그리고 우리 도의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면 추계한 것 대비 세입이 부족한데 저희가 한 1800억 정도 세입이 부족했습니다. 지방세에서 한 877억, 세외수입에서 한 100억 정도, 지방교부세는 100억을 더 걷었는데 국고보조금이 한 1000억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한 1800억 정도 부족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목별로 한두 가지를 또 말씀드리면 도세 취득세에서 한 300억 정도를 못 걷었고요, 또 상대적으로 지방소비세를 좀 더 걷었고. 이런 식으로 세목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경기를 가장 많이, 잘 타지 않겠습니까?
순옥

신순옥위원

부동산 매매가 잘 안됐으니까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라는 건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체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적극적으로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소홀한 건 아닌가라는 염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부분적으로 맞고요, 또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확장적으로 세수 추계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내년도 세수 추계 할 때는 합리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예,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합리적인 부분을 좀 잘 개선해 주십시오.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순옥

신순옥위원

충남이 평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전국 세입 추계 하는 정도의 중간은 되는데 그래도 그 이상으로 정확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지방세 세입금 환급 중에 행정기관 착오가 있거든요? 이게 한 7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살펴보니까 환급금이 2024년도에는 전년 대비 한 3.9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22년도 대비했을 때 2.6배 정도 증가했는데 이 환급금이 행정기관의 착오로 이렇게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착오가 과세 기간에 행정청이 착오해서 부과하는 걸 잘못 부과한 거죠.
순옥

신순옥위원

이중…….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세율을 잘못 적용했다든가 과세 표준을 착오했다든가 또 비과세 시켜드려야 되는데 비과세가 적용이 안 됐다든가 이런 게 행정기관의 착오 부분이고요, 혹여 반대로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순옥

신순옥위원

그거 말고 행정기관 착오가 왜 점점 증가하고 늘어나고 있는 거죠, 해마다?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아무래도 적용 세율 및 과세 표준 부분에 착오가 있었으니까 그 금액이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본 위원은 이게 행정의 착오라기 보다는 어쨌든 우리 도의 신뢰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단순히 수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각별히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께서 장기 차입 부채 의존도가 심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는 계십니까, 실장님? 재정 건전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환에 대한 금리 리스크가 점점 취약한 구조로 보이거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거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요, 특히 제가 봤을 적에는 ’30년도, 원리금 상환들이 막 몰리는 시점이 앞으로 한 5년…….
순옥

신순옥위원

원리금 상환하고 같이 그런 계획들이…… 리스크 부담이.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적으로 채무 상환 계획을 짜가지고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사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부채 증가에 대비한 재정 투자가 굉장히 불명확한 상황에서 재정 투자 사업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성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런 부분들도 중간에 위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공공예금 이자 수입 관련해서 살펴보면 사실 이게 수납률은 좀 평이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공공예금 이자 미수납액의 발생 원인이 무엇입니까, 실장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혹시…….
순옥

신순옥위원

미수납액이 한 115만 5000…… 얼마 되지는 않아요. 굉장히 약하기는 한데 예금이자 부분에 있어서 이게 왜 미수납이 발생했을까 좀 궁금해서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주 소액 말씀하시는 거죠?
순옥

신순옥위원

예, 많지는 않은데 이것도 어쨌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는 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매월 일정한 날짜에 결제일이 다가오기 전에 담당 부서에서 그걸 지정된 은행 계좌에, 예금 구좌에 해당 청구될 예상 금액 비슷하게 미리 넣어 놓으면 그것을 카드회사에서 인출해가는데 그게 시점이…….
순옥

신순옥위원

날짜가 다 달라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게 시점이 이틀, 삼일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나서 이자가 아주 소액 발생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어쨌든 모든 예산의 수입은 납세자와 도민 재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에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편성 시 금리의 산정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현액을 40억 이상 적금하면 여기에 대한 이자 수입을 어떻게……. 한국은행 금리를 적용받는 것인지 시중금리를 받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금고 약정 할 적에 정해 놓은 금리로 하고 있다고…….
순옥

신순옥위원

보통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용 금리가 높을 때는 예금을 갈아타서 옮기기도 하잖아요, 가계 살림은.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살림에서도 결산 준비 하시느라고 애를 썼지만 그래도 더 정확도를 높이고 면밀하게 도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장직무대리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강성기 실장님하고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멀리 남부출장소에서 성중진 소장님!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산에서부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예결산 중간에 각 상임위별로 결산 심의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23년도인가부터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건의를 드렸더니 ’24년도에 처음으로 해양수산·어촌 분야에 1억 4000을 반영시켜 줬고 올해도 3억을 반영시켜 줬는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가 꼭 발전소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충남은 또 어디에서 나오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물…… 수자원 쪽에서 나오나…….
영호

신영호위원

아직 레저나 이런 쪽은 나오는 데가 없나요? 어쨌든 주가 발전소에서 나오는 돈이 한 1200∼1300억 정도 되면…….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발전소가 거의 대부분이고…….
영호

신영호위원

발전소가 거의 대부분이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영호

신영호위원

발전소가 한 1200∼1300억 정도 되면 거기에서 우리 도가 한 35% 가지고 오면 200억이 조금 넘나요? 작년 ’24년도 예산은 260억? 이게 다 발전소는 아닐 텐데 어쨌든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리 결과 및 계획 보고, 결산 의견을 보면 이것을 발전 시설이 위치한 4개 시군에 우선 지원하기 위한 추가 수요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일부 신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시군과 업무 협력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의견서에.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거 국장님이 답변…….
영호

신영호위원

예, 실장님이 하세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제가 아까 결산 관련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그런데 4개 시군은 사실상 65%의 지역자원시설세가 분배되기 때문에 그건 4개 시군이 알아서 해야 될 사업이고 35%의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우리 충남은 저는 분야와 부문별로 농림·해양수산에 비율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고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24년도에 1억 4000 반영해 주셔서 -처음으로 반영하신 건데- 감사하고 올해도 3억 반영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걸 시군한테 물어서 신규사업 발굴 할 게 아니라 우리 충남이 그동안 농림·해양수산 분야……. 지금 해양수산하고 어촌 분야를 하는데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확대해서 예산편성 할 때 지역자원시설세를 우리 도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발굴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그리고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으셨어요. 저도 앞에 위원님들의 말씀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무회의 끝나면?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정부 추경 관련된 게 있죠.
영호

신영호위원

오늘 결산이지만 저도 마지막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도 세수가 부족해서 도 재정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국무회의 통과해서 국회 추경 통과가 되면 어쨌든 우리도 국정 기조에 발을 맞춰야 되니까 부족한 재정이지만 또 쥐어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영호

신영호위원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대략적으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직 저도 실제 브리핑 내용은 못 봤고요, 지금 실무적으로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공식적으로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얼마만큼 매칭 비율을 적용할 것이냐 이건데 정확하게 정해졌는지……. 내일 시도 기조실장들 회의가 잡혀있는데 그때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그러니까 결산 중에서 우리가 도정 중심 현안 사업에도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국정 기조가 경기 진작 하고 인센티브, 지역사랑상품권. 방법도 여러 가지겠지만 건설경기 활성화, 민생 지원금 이런 결정이 되면 어쨌든 지방재정이 투입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차적으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지방재정을 투입하는 비율을 어느 정도로 중앙 부처가 결정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말하자면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만약에 추경이 통과가 되면 우리는 바로 또 추경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재정은 돼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재정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마이너스 265억 나왔다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추경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를 대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월됐던 사업들 중에서도 금년도 내에 집행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사업들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방법밖에는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추경이 왜 나왔냐지만 이게 결산하고 이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잉여금이 마이너스 265억인데 이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들을 위한 추경을 한다 해도 일단 우리 도민들한테 우선시되는 도정의 중요한 예산도 부족한 상황인데 또 국정 기조에 발을 맞추려면 우리 현안 사업들은 굉장히 뒤쳐질 수 있겠다는 우려스러운 거예요, 결산을 보고. 어쨌든 발표가 있고 전략회의를 하시겠죠, 우리 충남 도정도.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영호

신영호위원

도정 회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자명한 사실은 지방비는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략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 지자체의 재정구조라는 게 국가에 의존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어쨌든 어려운 마이너스인 잉여금 상황 속에서 또 지금 국가 기조가 새로운 추경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도 함께 인식하면서요, 어찌 됐든 현명하게 실장님을 비롯해서 예산담당관실 그리고 또 실·국에서 노력을 함께 해 줘야지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장직무대리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아까 김기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섰는데요, 지방상수도 통합관리망 체계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9개 시군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나머지 시군은 물관리 체계가 달리 돼 있어서, 계룡이나 논산, 금산은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광역상수도 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준 사례도 있고 그래서.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9개 시군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유수율 관련해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나머지 계룡·논산·금산·부여 여기는 상수도 체계가 달라서 그런 건지, 왜 제외가 됐느냐는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일단 희망 자치단체를 받았고요, 이게 유수율 향상이지만 나중에 지방상수도 통합으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 시군 자치단체를 받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상하수도공사에 위탁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철기

조철기위원

제외된 시군에 대해서는 상수도 체계가 달라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희망하지 않았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위탁관리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위탁관리 하고 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희망하지 않았거나 위탁관리 차원이라든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시군을 제외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물음을 하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앞으로 그런 시군까지 계속 포함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물이라는 중요성에 대해서, 먹는 물에 대해서 재차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통합관리망 체계를 수립하면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희망 시군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요. 하지 않아도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앞으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시군도 상수도 통합 물관리 체계 안에 들어와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또 유수되지 않고 물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음은 추경 편성 후의 집행률에 대해서 살펴봤고 답변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물론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어도 집행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행정을 펼쳤더라면 이런 예산 낭비는 없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유관순 열사 104주기 추모 사업, 이거 다 천안시에서 의뢰해서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그것은 천안시의 매칭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사실 그렇게 된 건데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어쨌든 천안시에서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위원님들 현안으로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역 밀착형 예산으로 했단 말씀이세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편성됐었던 예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자연재난과하고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자연재난과 집행률 부분 말씀 주신 건가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집행률 제로.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자연재난과,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추경 이후에 호우 이런 부분이나 동절기 대설 피해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부분인데 해가 바뀌어서 1·2·3월 동절기 기간 동안에 대부분 다 집행 완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 시기가 조금 달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연말 기준으로 해서…….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그렇죠. 연말 안에, 사업비가 급하게 내려왔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체육진흥과 충남도립파크골프장 1회 추경에 20억 예산편성 해서 전액 집행률 제로예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범수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본이나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설계 준공이 늦어져서 계속비로 이월을 했던 사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예산편성 할 상황이라면 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고려가 되었을 텐데 이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집행률이 제로라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안 되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추경에 편성해 놓고 설계가 늦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어쨌든 저희가 행정절차가 늦어져가지고,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늦어져서…….
철기

조철기위원

행정절차 늦어진 것이 용역회사의 문제예요, 아니면 집행부의 문제예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철기

조철기위원

살펴보지 않았어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제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긴급하고 절실한 예산이다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수용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2회 추경의 예산도…… 1회 추경과 2회 추경,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에 있어서 집행률이 제로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추경예산은 반드시 100% 집행 완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한철

신한철위원장직무대리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여쭐게요. 청년정책관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실무자 정책관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성연

남성연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입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제가 2025년 청년정책 사업 하는 거를 자료를 받아보고 그것에 비교해서 ’24년도 거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2024년과 ’25년 예산액이 차이가 어떻습니까?
성연

남성연청년정책관

저희가 청년 지원사업 전체 예산이, 행안부 청년 일자리 사업이 기존에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국비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다소 줄어든 상황입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 사업예산은 어때요?
성연

남성연청년정책관

월세 한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증가를 했고요, 일자리 사업이 워낙 규모가 컸기 때문에 전체 규모로는 좀 줄어들었고 부분적으로는 사업예산이 일부는 좀 늘어난 것도 있고요, 일부는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보니까 상반기 청년들이, 홍보를 -그동안 계속 우리가 요구해 오고 지사님도 요구하고- 잘해 주셔가지고 신청자 수가 이 한 가지 사업만 1만 3200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정된 걸 보니까 64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 50%도 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특별한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성연

남성연청년정책관

그 사업은 소득 기준이 있어가지고요, 청년 본인의 소득과 그다음에 가족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에 적합한 분들은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면 50% 정도가 선정이 안 되셨는데, 물론 그런 소득 기준이라든가 선정기구도 있을 거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더 채워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까?
성연

남성연청년정책관

지금 현재 월세 관련해서 예산적인 부분은 국비를 좀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월세 지원과 관련해서 신청자들은 전원 다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전원 계획으로?
성연

남성연청년정책관

예.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면 여기 50% 안 된 사람들은 다 심사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청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연

남성연청년정책관

그렇게 보시면, 예.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연초에 졸업식이라든지 입학식, 온오프라인 홍보를 확대하면서 신청하는 청년들이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나머지 또 꽤 인기 있는 사업을 말씀드릴게요.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성장 프로젝트, 꽤 인기 있는 사업인데 하나는 548명의 청년이 지원을 했는데 185명밖에 선정이 안 됐고, 103명이 지원했는데 25명밖에 선정이 안 됐고, 이거는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별로 선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였죠, 사업비가 부족해서?
성연

남성연청년정책관

예, 사업별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렇죠? 이것도 심사 기준이 있을 거고 심사위원들이 판단하실 거고.
성연

남성연청년정책관

예.
용국

이용국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문제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청년정책관뿐만 아니라 모든 각 실·국에서 선정하실 때 서류 심사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서류 컨설팅해 주는 사람들도 있대요, 알바로.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인 청년들, 일반적인 기업들, 일반적인 근로자들, 일반적인 농업의 스마트팜에 지원하는 분들, 일반적인 대상으로 그런 서류를 보셔야 된다. 어디 컨설팅, 대학교에서 만들어 주고 컨설팅 회사에서 만들어 주고 이런 사람들이 1차 서류 심사에서 합격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제가 설명을 잘 못 할 수도 있는데 이해 가실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신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서류, 자격조건 이런 것들을 봐주시란 말입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데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데는 사업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대상자를 더 늘릴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6년도 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이상입니다.
한철

신한철위원장직무대리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위원

한 가지만.
한철

신한철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위원장님 아주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에 충남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 6086만 원이 미반납됐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문화정책과의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해서 6600만 원이 미반납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에는 문화재단 미반납액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화정책과, 지방보조금 장기 미반납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재단하고 시군과의 사업인 경우에는 시군을 적극 독려해서 잔액을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2019년도 걸 어떻게 받아내죠? 진행을 알고 계시나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오래된 것 같은 경우, 이어지는 사업인 경우에는 받지만 아마 그렇게 오래된 사업 같은 경우 결국에는…….

김기서위원

사업이 중단되고 말아버리고 미반납으로 계속 남아 있나요? 저는 이게 누구를 문책하고 이런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래요,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는지.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한번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신한철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정식

박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시정 요구 사항 등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은 시정요구서를 첨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등 승인에 대한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 승인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결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청 결산 승인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