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네, 저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주차관리과지요. 주차관리과에 제가 민원을 넣었더니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고 다른 분이셨지만, 주차관리과 소관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공원녹지과로 토스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최종적으로 상위법령 위반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민원처리가 그 당시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불가능하고 지금은 가능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사이에 특별히 개정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당시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관리법인지 그런 법령을 가지고 상위법 위반이라서 민간 축조물은 축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가능해진 일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