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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윤기형 의원 발언

359회 제1특별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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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로부터 부위원장 후보를 구두 추천 받고, 후보자가 한 분일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재청을 받아 선임토록 하고 후보자가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다수의 찬성을 받은 후보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방법대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