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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218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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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중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 해소에 기여하고자 발의 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을 통해 나주시 공공기관 혹은 공공시설물 여성화장실 내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고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한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2018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우리시가 다양한 여성정책을 도입 및 성평등도시로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는 있다는 조항을 안30조2항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비상용생리대 비치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후 평가를 통해 확대운영을 제안드리며 예산지원에 앞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