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동철 의원 발언
위원 담당 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넘기는 기준이 뭡니까? 이 조례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떤 기준이라든지, 김영림 의원님 이 조례를 하시면서, 저도 이거를 다 봤거든요.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로 가야 되는 기준이 없어요. 악성 민원이라든지 뭐라든지, 어떤 민원이어서 여기로 넘긴다는 사항이 어디에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부서장님이나 그 사항들을 어떤 식으로, 조례로 해서, 좋은 조례예요. 민원 조정하는 좋은 조례인데 저는 이 조례에 1차적으로 여기까지 가기 전에 구청장이라는 훌륭한 선출직 공무원이 있잖아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민원 받잖아요. 거기에서 필터링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서 1차적으로 조정해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