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윤희신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기후 변화와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및 노동력 부족 등 전통적 농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스마트농업은 첨단 기술의 교육과 활용이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의 스마트농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충청남도 조례를 상위 법률과의 적합성을 맞추고 스마트팜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신 전문 기술 교육과 훈련 지원 강화 등 농업인의 실정에 부합하는 지원 체계를 규정하고 충청남도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상위법에서 정의한 스마트농업의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일관성에 맞게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 수립·변경 시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하게 하였고,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최신 전문 기술의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충청남도 실정에 맞게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충남 쎈(SSEn)농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기존의 전통적 농업에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의 육성 지원을 통해 청년농 유입 등 농업 혁신 성장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 중인 충남 스마트농업의 성공적인 정착의 일환으로 첨단 기술 교육과 전문 컨설팅 지원을 통해 스마트팜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 및 충청남도 스마트농업의 지속 가능한 육성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