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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219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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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중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체불임금방지 및 고용안정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임금 임대료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인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근로자임금으로 제한되어 있는 나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의 전면개정을 통해 체불임금대상에 건설기계임대료도 포함하고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통해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시책마련을 규정하였고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고용 또는 사용하고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노력을 위한 조항을 안제6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임금 등 보호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안제8조에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작성 안제9조에 건설근로자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작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6조까지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정한 건설현장정착을 위해 안제20조에 범시민명예감시단 제도와 안23조에 체불임금 불법하도급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