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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220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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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 총무과 도감사 내용을 말씀 잠깐 드리면 작년 전라남도 정명천년기념행사 분할수의계약 문제로 훈계를 두 명을 받았잖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천만원 이상은 2인 이상 경쟁을 해야 되니까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은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작년에 전라도정명천년기념행사 3억2,600만원을 21건으로 쪼개서 16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을 원래 예산이 사천이었는데 이억으로 증액을 해서 전라남도 감사결과 내용 그대로 읽으면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고 행사 및 축제경비는 별도 세부사업으로 구분해야 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훼손했고 공정한 입찰참여의 기회를 제한했고 사천만원 예산낭비 사례로 감사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총무과에 직접 문제없냐고 물어봤는데 당시에는 당시 총무국장 과장님이 문제없을 거라고 답변을 했는데 아무튼 전라남도 감사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17페이지 맨위쪽에 혁신도시교육과를 보니까 1월말에 진행된 한전공대유치 나주시민행사로 유시티 통합운영센터 관리운영금액 5,500과 같은 유지관리 시민홍보제작으로 2,500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지적 내용에 대해서.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