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위원 이걸 좀 부탁 드리겠고요. 김정숙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5페이지 시민청원제이고요. 30일간 300명이 청원을 해야만 시장님의 공식입장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11월14일 기준으로 19건이 접수가 됐어요? 아시다시피 300명 성립된 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9월7일까지 접수된 내용은 자체적으로 주민불편신고 게시판으로 이동조치를 하셨어요.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처리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민원처리 관한 법률 시행령17조는 민원접수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특히 20인 이상의 다수인의 서명이 있는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결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시민들이 시민청원제를 이용해야 할 이유를 찾지는 못하는 거에요.
그 300건이 청원을 해야만 성립될 수 있는 안건의 성질은 정확히 무엇인지 일반민원성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일반 주관부서 주민게시판이 활용이 가능하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그러고 홈페이지에는 30일간 300인 청원하면 시장님이 공식답변합니다 이렇게만 명시돼 있으니까 내용에 구분이 없다 보니까 관심도도 떨어지고 무게감도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