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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338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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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은 각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임위 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받아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질의 시 중복된 질의내용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