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위원님들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회의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발언에 대해서 공격하고 방어하는 모습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되면 저를 빼고 나면 일곱 분이기 때문에 다수결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찬성하시는 분이 의결을 하자고 하시는 분이 네 분 정도이고 부결하자는 분이 세 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의결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 에 앞서 의회에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있는 구청장에게 엄중히 경고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 도 넘은 구청장의 홍보 행위가 동작구의회를 식물 의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과 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의 상임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사업시행을 알리는 사전홍보 행위를 반복적으로 시전하고 계십니다. 의회는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조례와 예산을 심의하는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의회의 존립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의회의 심의 의결권은 법률에서 명확하게 명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작구 의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의 심의권 및 의결권 침해로 조례와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결 권한을 무시당하고 의회의 자율성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다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헌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회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