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338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4-11-27

정유나 의원 프로필 보기 →

사실 시나리오가 있는 건 아닌데 정원 조례도 그렇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그렇고, 정원 조례는 그냥 봤을 때 결코 잘 된 개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통과가 됐으니까, 나중에 조직관리에 대해서 더 검토하실 일 있으면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오히려 그게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나중에 그거는 반드시 전문가들하고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사실 썩 잘 된 개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어쨌든 일을 하기 위해서 부서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어요. 그런데 항상 미리 나가버리는 것, 의회에서 논의 중인데 미리 나가는 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의원님들의 의결권, 심의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의회라는 기관이 존재하고 왜 이것을 논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망각하고 그냥 다 발표해 버리고 다 집행해 버리면 선출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중앙정부 체제로 임명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의원들에게 어떤 심의권, 논의권, 의결권을 줬을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앞으로 좀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이정례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