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여기에 포함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어촌계장을 비롯해서 어촌이 하는 걸 보면 제 추정치로 한 250억이 제주도로 갔습니다, 수익금이.
해녀들이 작년 기준 해서 보통 3000∼5000을 법니다, 제주도 해녀들이 와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어촌계별로 마을어장이 존속하기 때문에, 마을어장에서 나잠 어업을 해녀들이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촌계의 장벽이 높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수익성만 내려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결혼해서 와서 이런 것을 배워서 하려고 하면 작업률이 낮다고 해가지고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해녀학교를 만들어서 거기를 이수한 자는, 그 예로 결혼해서 호도에서 산다고 하면 어촌계에서 그분들을 의무적으로 해녀로 고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것을 행정에서 해 주면 인구 정책도 되고 소득이 그만큼 외부로 나가지 않지 않겠느냐, 훗날에 가서는. 그래서 제가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든 거니까, 지금 해녀들이 오는 게 우리 보령 관내는 외연도·녹도·삽시도·장고도 이렇게 네 군데로 거의 90%가 외부 해녀들이 제주도에서 오는데 호도 같은 경우는 자체 해녀들이고, 호도는 외국인들하고 결혼하고 외국인 여성이 배운다고 하면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장고도나 이런 데는 어업 강도가 낮다고 해서, 해삼, 전복 채취율이 낮다고 그래가지고 기피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녀학교 운영을 할 때 그런 규정을 해서 그 지역에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결혼하고 살면서 소득원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거니까 해녀학교를 해양과학고등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역시 태안도 외지 해녀들이 거의 50∼60% 차지하는 것 같아요. 하면 우리 지역의 소득이 되고 인구 증가도 되고 어촌이 활력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