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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359회 제2농수산해양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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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해녀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해녀 어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인원 감소에 따라 전통 어업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녀 어업을 보전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원 사업을 규정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녀 어업의 보전과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전통 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충청남도 해녀 어업 종사자의 고령화 등으로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해녀 어업을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사전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