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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220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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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무튼 공무원노조 조합자격제한을 왜 애초에 만들었는지 하시죠? 이게 노동조합원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노동조합 가입을 설정한 이유가 사용자이익을 대변하는자 그러니까 노조를 가입했을 경우에 노조운영의 지배돼있는 자주성을 훼손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격제한을 만들어 논 거예요.

노동조합 활동을 더 강화하고 보장하고자 자격제한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만큼 자격제한을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사실 논란이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판례도 보더라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어서 6급 팀장중에서도 업무총괄자를 기준으로 두고 고용노동부 판단을 이제 같은 6급 팀장이어도 업무총괄자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자격시비가 걸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10월1일 날짜로 군무회의에서 법안이 하나가 통과됩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통과해서 국회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법위가 현직 6급이하잖아요? 가입범위자체를 삭제하는 내용이고 퇴직공무원 또한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다 라는 개정법률안이 이제 국회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넓히고 자주성을 높이는 조치에요. 아무튼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그 누가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 스스로 자주적 권리를 위해 스스로 단결하는 자체단체거든요? 그 자체단체 활동을 보장해 주고 강화시켜 주는 게 사용자 자치단체장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자격시비 문제를 먼저 제기하시긴 하셨지만 이 시비문제가 아주 오랜 기간 법정과 판례를 통해서 갈등이 빚어져 온 규정이니까 기계적으로 해석보다는 공무원 노조 나주시지부가 활동 보장을 잘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