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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용국 의원 발언

359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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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의 소상공인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쇼핑과 배달 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소상공인들도 공공배달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배달플랫폼의 운영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달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배달플랫폼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2호에서는 공공배달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