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 및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서비스의 급증으로 인해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달종사자들은 매일 바쁜 도로와 다양한 환경에서 일을 하며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배달종사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배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배달종사자와 배달사업체 안전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사업자와 배달종사자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 조사 및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배달종사자와 배달사업체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도 배달종사자와 사업체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