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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359회 제2교육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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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좋은 조례 잘해 주신 이지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특별하게 다른 조례 내용보다도 이 조례 관련해서 느꼈던 평소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결과적인 부분이잖아요. 예산이 절감됐는지 또 예산이 낭비가 됐는지 결과에 대한 보상이나 제재 이런 것이 될 텐데 평소에 예방적으로 하면 어떨까, 예방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전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선 제보라든가 접수에 대한 편리성을 제고해 주는 건 당연히 맞고요, 그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공개의 범위라든가 공개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적절한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분들이 자기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최근 느끼는 걸 보면 공무원분들의 조직도,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일반 행정기구에 보면, 조직도를 들어가 보면 공무원들 이름이 다 없어졌어요. 교육청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과장님까지는 이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장학사님이나 팀장님들은 그냥 팀장 팀장, 장학사 장학사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지자체 같은 데 보면 아예 국장님까지도 이름이 안 돼 있는 데도 많고. 본 위원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육청은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에 전화를 해 봤더니 “팀장님 성함 좀 알려주십시오” 했더니만 개인정보라서 못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분들은 공복이고 나름대로 특수한 신분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자기 이름을 내놓고 할 수 있는 문화가 맞지 않은가.

정책실명제 통해서 제도적인 시도도 있었고 현재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 내가 자신 있게 이 정책은 내가 추진하는 거고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다. 이런 게 하나의 취지일 텐데 예산절감, 예산낭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름을 내놓고 그렇게 오픈해서 행정을 하다 보면 사전에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감안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잘 안되는 것 같아서 궁금한 게 있고 답답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혹시나 답변 주실 수 있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