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나안수 의원 발언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나안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31호 순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는 것으로 현재 순천시는 관련 조례가 없어 전국 단위 기준인 50대 이상이 적용되고 있어 지역 내에서 영업하려는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등록기준 차량대수를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순천시 내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