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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359회 제1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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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아산 출신 박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로 인하여 안전 및 건강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병원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위험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병원동행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도지사는 동행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확대를 위하여 도민에게 동행서비스 이용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도지사는 동행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제공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